의도하지 않게 밀치게 되었는데 이것도 폭행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는 고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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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는 환자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21년 9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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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드디어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과세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종교인 과세로서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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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접촉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가 난 점에서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이를 알렸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차량에 연락처를 두고 왔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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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가족간에 이체를 할때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배우자공제 6억원,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해당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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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나 적금 이자의 경우도 금액이 크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 과세의 경우는 이자금액의 연 15.4% (이자소득 14% + 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에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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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보수급여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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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안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집행이 된 적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의 현행법은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고,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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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공무원)에게 신분을 물을 권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문을 한다고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해당 질문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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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확정후 채무자 급여압류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은 최저 생계비 이내라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급여가 있는 근로자라면 급여의 1/2 금액에 대해서 압류 추심, 전부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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