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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경우 재산 분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에 기여한만큼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재산형성에 대한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기여도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으로 재산분할을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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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자신의 신원 등의 밝히는 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진술하도록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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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파탄 낸 사람도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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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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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뒤에 자녀의 성을 엄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떤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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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진 도용 처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찍은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한 경우라고 하여 위의 사진이 특별히 창작물로 저작물로 보호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하여 이를 가지고 저작권 침해나 기타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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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이것도 아청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등의 미수 등은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단순히 채팅만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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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임대의 권한이 있는 집 소유자, 임대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의 반환 능력이 있는지, 가압류 등 지나치게 보증금을 반환 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동산에 가압류 등 채무가 걸려 있는지 등을 등기부 등본을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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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인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사연 등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단순한 사연 만을 가지고 고발 등은 실익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사연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막연하게 진행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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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소의 제기 – 소장 제출민사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2. 피고의 답변서 제출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1)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2)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3.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절차 가.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나.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라.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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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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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시에 사용되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민사소송에서는 채권 등 권리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주로 서면 증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여야 이에 대해서 청구한 내용이 인용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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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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