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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범죄사건x)고발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처 매점(컨테이너)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불법컨테이너 및 조리시설 운영입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고발자 신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시에서도 그 컨테이너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로 고발을 한 후 경찰관이 전화와서 조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이전에 장애인불법주차증 위조로 고발한적 있는데 그때는 국민신문고 고발장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는데, 왜 다른곳과 다르게 진술진행 후 고발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소환진술만 해야된다고하면 제가 따로 조치할만한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여 우리 x경찰서로 접수된 민원(x)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불법컨테이너 적치 후 식품조리 및 판매를 하는 곳을 고발합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귀하의 민원은 경찰서 수사x과 수사x팀에 배당(접수번호 2024-x)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x경찰서 수사x과 수사x팀 경장 x(☎x)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인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담당수사관이 고발인의 진술을 들어야 수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출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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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단순 과태료나 행정질서벌 사안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이지만,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고발인의 진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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