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범죄사건x)고발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처 매점(컨테이너)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유는 불법컨테이너 및 조리시설 운영입니다.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고발자 신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시에서도 그 컨테이너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로 고발을 한 후 경찰관이 전화와서 조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이전에 장애인불법주차증 위조로 고발한적 있는데 그때는 국민신문고 고발장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는데, 왜 다른곳과 다르게 진술진행 후 고발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소환진술만 해야된다고하면 제가 따로 조치할만한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여 우리 x경찰서로 접수된 민원(x)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은 “불법컨테이너 적치 후 식품조리 및 판매를 하는 곳을 고발합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귀하의 민원은 경찰서 수사x과 수사x팀에 배당(접수번호 2024-x)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x경찰서 수사x과 수사x팀 경장 x(☎x)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인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담당수사관이 고발인의 진술을 들어야 수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출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단순 과태료나 행정질서벌 사안의 경우에는 고발인의 진술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이지만,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경우 고발인의 진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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