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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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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 중도 퇴실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내일 잔금일인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잔금 너어주면 임대인이 저랑 은행에 보증금 입금하면 전세대출은 별도로 은행에 통지 안해도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대출을 통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추후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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