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잔금 너어주면 임대인이 저랑 은행에 보증금 입금하면 전세대출은 별도로 은행에 통지 안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대출을 통해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추후 확인을 직접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