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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면 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잔여 재산 범위에서 청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른 채권자와 함께 청산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돌려 받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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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피해자가 많고 금액이 상당하여 이를 변제할 가해자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제 환수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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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어느정도의 빚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법률 /
회생·파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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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해서 직거래 만남을 했는데 가격을 심하게 깎으면 그것도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 그 흥정의 범위가 과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형사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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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게 되면 가압류처분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최고기한까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 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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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예시)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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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건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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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고제외 대상은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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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세금을 신고 및 부과하는 절차 입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처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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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대상자가 누구이며, 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제외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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