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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6명 계모임 했는데 먹는 계모임 취지 이구요
자주 못모이는 사유로 2명 , 불화로 1명 탈퇴했는데
회칙에는 탈퇴시 계비 항목은 없습니다
계비는 돌려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승산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낸 곗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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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자주 보이지 못하거나 불화 등으로 탈퇴하는 경우,
기 납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본인 계비 부분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금전소비대차 혹은 조합계약,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서의 비전형의 무명계약의 일종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어떤 형태의 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 (1)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모임의 회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계모임을 조합으로 보는 민법의 사안으로 본다면 조합원의 탈퇴시 계부금의 반환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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