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곗돈 탈퇴시 계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친구 6명 계모임 했는데 먹는 계모임 취지 이구요
자주 못모이는 사유로 2명 , 불화로 1명 탈퇴했는데
회칙에는 탈퇴시 계비 항목은 없습니다
계비는 돌려 받을수 있나요?
법적으로 승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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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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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낸 곗돈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자주 보이지 못하거나 불화 등으로 탈퇴하는 경우,
기 납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본인 계비 부분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금전소비대차 혹은 조합계약,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에서의 비전형의 무명계약의 일종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어떤 형태의 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모임의 회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계모임을 조합으로 보는 민법의 사안으로 본다면 조합원의 탈퇴시 계부금의 반환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