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저지른 경우 종전에 선고된 실형을 집행해야 하고, 새로 저지른 범죄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고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기존의 실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은 실효가 되어 실형도 살게 되고 ,금고이상의 형과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