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도입은 언제부터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팔찌는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9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찰서에서 사기꾼고발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시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거주지 관할)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돈세탁하는 범죄기사를 보면 사모펀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그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수의 비공개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합니다.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사모펀드(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그리고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튜브 영상을 통한 수익의 경우 유튜버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유튜버는 국외사업자인 구글로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한 광고 대행의 명목으로 수익을 받는데, 이 같은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튜브 세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형태의 광고 집행, 협찬 마케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8천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발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와 같이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고발, 진정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이 분할이 되려면 우선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 또는 유지를 했다는 기여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 기여도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의 정도,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인들의 익명 어플인 블라인드 어플은 만일 제가 비방당하면 신고 해도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특정이 될 수 있다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건물 매도할때 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200만원 상당을 중개인에게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금원 지급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5.0 (1)
응원하기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 노동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무산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불쾌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사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 고소 이후 처벌까지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