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대자동차에서 긍일 자동차시험중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오늘 안타깝게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자동차성능 시험중 안전사고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관련하여 안전 설비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재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대산업재해를 정하고 있어 그 위반 여부를 위해서도 피해 정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