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재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중대산업재해를 정하고 있어 그 위반 여부를 위해서도 피해 정도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