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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부동산. 매매 계약시 가계약금 1천을 미리통장으로 받기로했는데요
가계약서 양식은 작성하지않았으며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톡이 전부입니다(조건기재)
가계약금으로의효력. 즉 단순변심에의한몰수
등 가능한 지위의 효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 한 것이 아니라면 몰취나 기타 배액 배상 등의 청구를 바로 하기는 아직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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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본계약에 버금갈 정도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몰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