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이트에서 거래해서 직거래 만남을 했는데 가격을 심하게 깎으면 그것도 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 그 흥정의 범위가 과하다고 하여 이것이 곧 형사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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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내게 되면 가압류처분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그 독촉 또는최고기한까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를 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 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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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시 꼭 확인해야 할 법적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함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개정)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예시) ’20. 12. 20. 체결된 계약 또는 같은 날 묵시적 갱신이 된 계약은 위 계약의 기간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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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건 납세자의 실제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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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 사람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를 말합니다. 신고제외 대상은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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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세금을 신고 및 부과하는 절차 입니다. 연말정산은 연초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소득세를 회사에서 처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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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대상자가 누구이며, 대상자 확인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알바생/ 계약직/ 프리랜서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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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자료에 대해서 따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재검토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하여 관련 증빙 등이 미비하여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기간, 경정 청구 등을 하게 되면 정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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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피해를 받은 경우 계좌명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하여 공동 불법행위자 (방조 등)인 경우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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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미술작품으로 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물납제라고 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를 물납하려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물납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문체부에 이를 통보하고 문체부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따져 물납 필요성을 인정하면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허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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