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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건물 때문에 바람이 안통해서 피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완공된 상대방의 건물에 대해서 위의 사유를 이유로 철거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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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 현재사용 하고 있는 동전을 약국이나 점포 에서 받지를 않는다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동전을 수취하지 않거나 이를 취급 하기를 꺼려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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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하수구 막힘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소한 소모품 등이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하는 것에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측에서 관련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역류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부담은 임대인이 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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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관할법원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및 제51조).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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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과 친권은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은 자녀의 재산이나 신분에 대해 부모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부모의 부호 아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양육의 권리를 말하며,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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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또는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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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에게 일년에 한번 8월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어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자가 되고 법인은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게 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납기가 지난 경우 납기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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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진짜로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결과 역시 완전히 사실을 담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단순 참고 자료만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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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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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소송중에도 계속 늘어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속 이자가 가산 되게 되며, 지연이자발생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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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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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은 8촌까지를, 내 배우자와 배우자의 4촌까지를 친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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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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