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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관수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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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무보수 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보수 대표이사로 직원이 아예 없는 법인을 운영 중인데,

근로자 1~2명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4대보험 가입없이 그대로 두고,

근로자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무보수로 하더라도 대표자 외에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신청한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만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되며 대표는 무보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