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경찰의 입회요청서3회불응후 체포영장 집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강제 개문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19의 도움을 얻어 강제 개문으로 영장의 집행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개문 등으로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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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가 나는 회사의 포인트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아직 명확하게 부도 등이나 폐업 등이 확인된 것은 아니므로 바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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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조제권 약사에게 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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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사기 후 민사 시 재산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형사 고소의 사기는 개인에 대해서 하는 점에서 해당 사기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은 사실상 변제자력이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판결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 소송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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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망을 하고 재산상 이익의 편취행위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게 필요하지만 이미 1년 전의 일이고 증거 관계가 완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사기 피해 주장 금액등이 적은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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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는 개별 사안별로 살펴야 하며 혼인 전부터 또는 혼인 중 상속 등을 받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여도 공동 생활 주거로 생활하면서 그 가치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또 개별 재산 별로 면밀히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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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공범 혐의 인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은 소송 대리 등을 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합의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공동 소송 대응 관련 약정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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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증금 승소를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판결문을 받으셨는지, 위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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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등의 인도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존치물건의 반출은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의무의 이행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행위이고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의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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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결정 항고소송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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