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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우렁찬복어16921.08.12

P2P투자사기 후 민사 시 재산회수?

투자사기를 당하고 형사소송중인데 형사 변호사 선임 후 진행중이라 일단 승소는80% 이상일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판결되면 검찰쪽에서 판결문이 나고 이후 민사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조사 중 법인사업자로 사기를 당하면 개인재산(피의자)으로는 돈 못찾고 법인재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찍히 사기 치고 법인재산으로 재산 남겨두겠어요? 이게 지금 몇년째 못받고 있고 피의자도 잠적해서 4달만에 조사받으러 온다는데.. 그리고 저보다 피해금액 많으신 분들도 많구요 ㅜㅜ

저는 이사람이 개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ㅜㅜ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하면 얼마라도 받겠지 했는데 개인재산을 보상해달라고 못하면 돈 내고 민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형사소송으로 사기판결 나도 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하더라도 개인재산은 압류 못하는건가요?

2. 만약에 민사소송시 법인이 지급 못하면 사내이사가 대신 지불한다? 이러식으로 소송걸어서 승소해도 못 받는 건가요?ㅜㅜ

3. 지금 현 대표가 비리?를 한것 같다는 식으로 경찰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 법인재산만 압류한다고 하면 법인 파산시 한푼도 못받나요? (제가 알기론 사기죄 성립시 파산/회생 하더라도 책임 져야하는걸로 아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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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러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승소도 하지 못합니다.

    3. 법인이 파산한다면 법인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에서 변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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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형사 고소의 사기는 개인에 대해서 하는 점에서 해당 사기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개인은 사실상 변제자력이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에서 판결로 승소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실익이 크지 않아 소송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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