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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복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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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P2P투자사기 후 민사 시 재산회수?

투자사기를 당하고 형사소송중인데 형사 변호사 선임 후 진행중이라 일단 승소는80% 이상일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판결되면 검찰쪽에서 판결문이 나고 이후 민사소송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조사 중 법인사업자로 사기를 당하면 개인재산(피의자)으로는 돈 못찾고 법인재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솔찍히 사기 치고 법인재산으로 재산 남겨두겠어요? 이게 지금 몇년째 못받고 있고 피의자도 잠적해서 4달만에 조사받으러 온다는데.. 그리고 저보다 피해금액 많으신 분들도 많구요 ㅜㅜ

저는 이사람이 개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ㅜㅜ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하면 얼마라도 받겠지 했는데 개인재산을 보상해달라고 못하면 돈 내고 민사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 형사소송으로 사기판결 나도 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하더라도 개인재산은 압류 못하는건가요?

2. 만약에 민사소송시 법인이 지급 못하면 사내이사가 대신 지불한다? 이러식으로 소송걸어서 승소해도 못 받는 건가요?ㅜㅜ

3. 지금 현 대표가 비리?를 한것 같다는 식으로 경찰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 법인재산만 압류한다고 하면 법인 파산시 한푼도 못받나요? (제가 알기론 사기죄 성립시 파산/회생 하더라도 책임 져야하는걸로 아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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