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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슴도치79
덕망있는고슴도치7921.08.12

피의자가 경찰의 입회요청서3회불응후 체포영장 집행

무단 주거침입 및 점유행위로 체포영장 발부로 강제연행시 집에 문을잠그고 경찰관의 방문에도 응하지않을경우 문을부수고 체포할수있나요?

수차례신고했어도 2개월이지나서야 체포영장청구한다고하는데...체포영장이없어 문을 못연다고 수없이 경찰이 그냥간사려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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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건조물, 항공기 등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며, 동법 제120조는 압수·수색 시 열쇠나 잠금장치 등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체포영장 만으로도 건물 수색은 물론이고 이를 가로막을 경우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강제 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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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포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강제 개문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19의 도움을 얻어 강제 개문으로 영장의 집행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개문 등으로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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