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경찰의 입회요청서3회불응후 체포영장 집행
무단 주거침입 및 점유행위로 체포영장 발부로 강제연행시 집에 문을잠그고 경찰관의 방문에도 응하지않을경우 문을부수고 체포할수있나요?
수차례신고했어도 2개월이지나서야 체포영장청구한다고하는데...체포영장이없어 문을 못연다고 수없이 경찰이 그냥간사려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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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건조물, 항공기 등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며, 동법 제120조는 압수·수색 시 열쇠나 잠금장치 등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체포영장 만으로도 건물 수색은 물론이고 이를 가로막을 경우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강제 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강제 개문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19의 도움을 얻어 강제 개문으로 영장의 집행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 개문 등으로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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