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가옥, 건조물, 항공기 등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며, 동법 제120조는 압수·수색 시 열쇠나 잠금장치 등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체포영장 만으로도 건물 수색은 물론이고 이를 가로막을 경우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강제 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