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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1.08.12

이혼 시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입니다.

혼인 전부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혼인 시에 본인이 전적으로 구매한 주택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혼인 기간에 따라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자신이 구매한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 이혼 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특유재산일지라도 혼인 기간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공동명의일 경우 그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하는...

질문 2. 자신이 구매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을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이혼 시 자신의 특유재산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자신이 구매했지만 명의는 전적으로 배우자인 건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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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명의의 경우에 특별히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정리의견(누구의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이 요구디ㅗ게 됩니다.

    2. 특유재산주장을 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명의를 빌려준 부분은 기여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는 개별 사안별로 살펴야 하며 혼인 전부터 또는 혼인 중 상속 등을 받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여도 공동 생활 주거로 생활하면서 그 가치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또 개별 재산 별로 면밀히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