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입니다.
혼인 전부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혼인 시에 본인이 전적으로 구매한 주택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혼인 기간에 따라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자신이 구매한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 이혼 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특유재산일지라도 혼인 기간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공동명의일 경우 그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하는...
질문 2. 자신이 구매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을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이혼 시 자신의 특유재산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자신이 구매했지만 명의는 전적으로 배우자인 건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명의의 경우에 특별히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정리의견(누구의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이 요구디ㅗ게 됩니다.
2. 특유재산주장을 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명의를 빌려준 부분은 기여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을지 는 개별 사안별로 살펴야 하며 혼인 전부터 또는 혼인 중 상속 등을 받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여도 공동 생활 주거로 생활하면서 그 가치의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또 개별 재산 별로 면밀히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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