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동명의의 경우에 특별히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등의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면 재산분할에 대한 정리의견(누구의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이 요구디ㅗ게 됩니다.
2. 특유재산주장을 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명의를 빌려준 부분은 기여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