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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21.08.12

이혼 시 재산분할과 특유재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질문입니다.

혼인 전부터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혼인 시에 본인이 전적으로 구매한 주택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혼인 기간에 따라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자신이 구매한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때 이혼 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특유재산일지라도 혼인 기간 등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공동명의일 경우 그 기간이 짧아진다든지 하는...

질문 2. 자신이 구매해서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을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이혼 시 자신의 특유재산을 주장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자신이 구매했지만 명의는 전적으로 배우자인 건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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