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도 정해진 법이 있나여? 답글 바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은 보통 이 등산로에는 반드시 몇 미터마다 난간, 몇 개의 계단, 몇 개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청이 지형, 위험도, 이용객 수, 훼손 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한 안전·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산림청의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도 숲길의 조성·운영·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체계와 국립공원공단의 탐방로 관리 기준이 함께 적용되고, 실제로 탐방로 안내표지판은 위치 안내, 방향·거리 표시, 안전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됩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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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는 어디까지 정당하다고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잉방위가 정당화되는 범위는 정당방위 상황은 있었지만, 방위의 정도가 다소 지나친 경우입니다. 형법 제21조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방위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② 그 정도를 넘은 과잉방위는 감경·면제할 수 있으며, ③ 그 과잉이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발생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제 무죄가 드문 이유는, 법원이 정당방위의 기본 구조가 있었는지를 다소 엄격히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무서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② 그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는지, ③ 침해의 정도와 방어 수단 사이에 최소한의 관련성과 상당성이 있었는지를 봅니다.기준은 사람마다의 주관적 공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공포·당황을 느꼈다는 주관적 사정과, 당시 상황에서 일반인도 그렇게 반응할 만했는지라는 객관적 사정을 함께 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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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 진입로 경계석 노란색 흑색 도색의 강제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경사로에 관하여 차로 폭, 경사도, 회전반경, 연석·경계석의 설치 위치와 높이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경계석의 색상을 황색·흑색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노외주차장 기준인 제6조 일부를 준용하는 구조이고, 제6조제1항제5호다목은 경사로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지점에 높이 10cm 이상 15cm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색상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다른 색으로 칠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노란색·검은색 도색은 통상 운전자에게 경계·충돌위험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안전표시 기능을 하므로, 이를 미관상 색상으로 바꾸더라도 상·하행 구분, 시인성, 야간·지하 조도, 충돌방지 기능이 저하되면 사고 발생 시 시설관리상 과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지하식·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은 조도 기준 등 안전 관련 구조·설비기준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색상 변경 후에도 경계석이 명확히 보이도록 반사도료, 반사테이프, 방향표시, 차선표시 등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노랑·검정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경계석의 존재와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도색·표시는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노외주차장 기준인 제6조 일부를 준용하는 구조이고, 제6조제1항제5호다목은 경사로 양쪽 벽면으로부터 30cm 이상 지점에 높이 10cm 이상 15cm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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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접수 후 단독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처럼 매수인·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라면, 접수 후 취하도 매수인 또는 매도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무사가 쌍방대리로 접수한 경우에도, 그 법무사가 취하하려면 단순히 이전등기 접수 위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신청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이 필요하며, 쌍방대리 사건이면 원칙적으로 매도인·매수인 쌍방으로부터 취하 특별수권을 받아야 합니다.등기예규도 공동신청 또는 쌍방 위임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취하도 공동으로 하거나 쌍방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해야 하고, 일방 단독 취하는 불가하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질문 사안에서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혼자 등기소에 가서 접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법무사가 혼자 취하하려면 취하까지 명시된 위임장 또는 쌍방의 별도 동의·위임이 있어야 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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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cctv 설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장 내부 사무실·작업장처럼 근로자 등 제한된 사람만 출입하는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촬영될 수 있다면,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처리근거가 필요하고, 각 근로자별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범죄예방·시설안전 등 일정 목적이면 안내판 설치 등으로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장 내부는 통상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만으로 근로자 동의가 대체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개별 동의를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퇴근 이후부터만 자동 녹화되고, 실제로 근로자가 촬영되지 않도록 운영된다면 근로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개별 동의 필요성이 낮아집니다. 다만 야근자, 조기출근자, 당직자, 청소·보안·협력업체 직원이 촬영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발생하므로, 촬영시간 제한, 촬영구역 최소화, 안내문 부착, 접근권한 제한, 보관기간 설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마련이 필요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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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만난 군용차량이나 하늘에 군용기 사진을 찍으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도로에서 우연히 보이는 군용차량이나 하늘의 군용기를 촬영했다고 해서 곧바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처럼 길에서 지나가는 군용차량이나 하늘의 비행운 남기는 군용기를 일반적 수준에서 찍는 것만으로는, 보통은 이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사기지·비행장·격납고·방공시설 등 보호구역 내 군사시설을 겨냥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것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 등이고, 조문 구조상 일반에 공개된 도로 위 차량이나 공중 비행 중 항공기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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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상태에서 퇴직급 미지급 신고한상태인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오기정정이 아니라 개인사업체 근속분과 법인 근속분의 귀속 주체를 다시 나누는 내용정정에 가까워서, 노동청 담당자 안내대로 기존 진정의 정정서 또는 일부취하·별도진정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양도나 법인전환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계속이면 개인사업체 기간도 승계되어 최종 사용자에게 정산책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분리 정산하기로 당사자들이 명확히 합의한 자료가 있으면 각 사업주별 정산 구조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주어진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법원에 제출한 서류, 기존·변경 근로계약서, 법인전환 관련 서류(사업양도계약서나 포괄승계 자료), 급여대장, 퇴직금 재정산표, 일부 지급내역을 모두 들고 가서, 개인사업체 4년분은 개인사업주 책임으로, 법인 1년분은 법인 책임으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서 승계 전제로 재정산 승인까지 한 상태라면, 담당자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하나의 계속근로로 처리하려 할 수 있어서, 질문자님이 새로 만든 서류가 사후작성 문서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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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세액공제를위해은행에서전년도입금영수증받아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은행 창구에서 2025년 IRP 납입확인서(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꼭 창구서류가 필수인 것은 아니고, 국세청은 연금계좌 납입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며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도 연금계좌 납입금액을 입력하거나 반영된 자료를 확인해 신고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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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튜닝 자동차관리법 위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사안은 주행 중 점등했는지보다, 이륜자동차에 승인 없이 LED 등화장치를 부착한 상태인지가 핵심이라서, 주차 중·시동 꺼진 상태로 신고되었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에도 제34조(튜닝 승인)와 제37조(원상복구 명령)를 준용하고,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접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현 소유자·운행자로서 위반 상태 차량을 보유·운행한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석을 무시하거나 “안 켜져 있었으니 무죄”라고만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즉시 원상복구했고, 개조 경위가 중고 매수 때문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통상 처분 수위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에 참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에도 제34조(튜닝 승인)와 제37조(원상복구 명령)를 준용하고,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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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전인데 150급여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소득 150만 원만 놓고 보면 개인회생이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혼이고 미성년 자녀 1명이면 통상 3인 가구 기준 생계비를 먼저 보게 되므로 오히려 “변제할 여력이 거의 없다”는 쪽이 더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서 소득 전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법원 실무는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봅니다.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359,036원이고, 그 60%는 대략 월 3,215,422원 수준이어서, 질문자님 급여 150만 원이 사실상 그보다 낮다면 개인회생에서 매달 납부할 변제금 산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이런 경우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도 함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에서 소득 전액이 아니라 **세금·보험료와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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