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도 정해진 법이 있나여? 답글 바래여!

등산로에도 정해진 법이 있나여? 등산로엔 어떤 시설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고 어떤 안전성이 보장되야 하는지를 제정한 규정이 있나여?! 있다면 어떻게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 상세하게 답글 바랍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령은 보통 이 등산로에는 반드시 몇 미터마다 난간, 몇 개의 계단, 몇 개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청이 지형, 위험도, 이용객 수, 훼손 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한 안전·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도 숲길의 조성·운영·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체계와 국립공원공단의 탐방로 관리 기준이 함께 적용되고, 실제로 탐방로 안내표지판은 위치 안내, 방향·거리 표시, 안전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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