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주행 중 점등했는지보다, 이륜자동차에 승인 없이 LED 등화장치를 부착한 상태인지가 핵심이라서, 주차 중·시동 꺼진 상태로 신고되었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에도 제34조(튜닝 승인)와 제37조(원상복구 명령)를 준용하고,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접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현 소유자·운행자로서 위반 상태 차량을 보유·운행한 부분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출석을 무시하거나 “안 켜져 있었으니 무죄”라고만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즉시 원상복구했고, 개조 경위가 중고 매수 때문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통상 처분 수위에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것에 참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에도 제34조(튜닝 승인)와 제37조(원상복구 명령)를 준용하고,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