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상자 등에 포장된 상태로 구매시 "개봉 후 반품 불가" 스티커가 훼손되어도 반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개봉 불가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기타 포장의 훼손이 그 상품 자체가 품질 등의 즉각 훼손이 가해지는 품목의 물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판매가 된 상품이더라도 철회권 행사에 (반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속옷류나 화장품, 기타 물품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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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재산세 문의_아파트청약
2021-07-19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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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이 헌법인권에 명시되어있는 사생활 비밀이랑 연관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의료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사기업은 지원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감정보로 극히 보호 받는 개인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으로 차별 대우 등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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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주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유지 등에 대하여 안내 표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사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 소유권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공유 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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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금융범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법상 엄격한 책임의 분리로 인하여 법인에 대한 채무가 바로 대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 사기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대표이사 역시 형사 책임을 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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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형의 양형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날씨가 더워 불쾌지수 등이 높았다고 하여 범죄에 대한 감경 사유라 보기는 어려워 이에 기한 형의 감경이 가능하디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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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수선맡겻는데 1년째 가방을 수선이 안되었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바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선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수선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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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꼭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 보다는 개인적인 치료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치료비 등과 비교하여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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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형 원래 인센 불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인 바,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을 살펴 볼때 위 인센티브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위 인센티브 역시 통상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장의 기준 금액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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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라면에 이물질이 있을때 어떤 방법으로 회사와 법적으로 싸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벌레가 나온 원인이 제조 과정의 공정에서 나온 것인지 그 원인 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위 벌레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치료비 등) 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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