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방수선맡겻는데 1년째 가방을 수선이 안되었다고?
200만원주고 산 샤넬백이랑 70만원주고산 헤지스가방을 수선을 맡겼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도 수선이 안되었다고 이런핑계저런핑계대며 안주고 있네요 제가 멀리이사를 와서찾아가지도 못해서 문자하고 전화도 하는데 요즘은 문자 답도없고 전화도 안받고 수선안해도 좋으니 가방붙여달라해도 소식이없네요 어디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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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의 물건을 보관하면서 반환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바로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고 수선 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수선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반환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