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상품 수령을 한 후 7일 이내에 반품 신청을 해야 하며,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제품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또는 하자를 알게 된 지 1개월 이내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판매자가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있는데, 비자가 상품을 훼손,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 제품 특성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의 일방적인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품 상자에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무시하고 개봉하더라도 환불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 법에도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반품 거절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