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의 무효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은 합의하에 결혼했다가 갈라서는 것인데 비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혼인 무효는 혼인 관계가 사라지는 효력이 처음 혼인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는 반면, 혼인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장래적 효력만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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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데 세탁기 불량으로 인해 침구류 침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해당 기본 제공 세탁기의 관리상의 과실 등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를 임대인 측에서 원만하게 배상하는 것이 적절한 합의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금원을 가지고 법적 다툼 절차 등을 하시는 것은 크게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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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시술을 일부는 받으신 이상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시술 받은 회차 등의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부 채무의 불완전 이행 사유가 업체에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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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있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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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이 모두 같은 크기 인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부적인 설치 지침에 따라 그 목적에 각기 다른 방지턱 설치 규정 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 과속방지턱2.1 총 칙2.1.1 목 적이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과속 방지 시설인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2.1.2 적용 범위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라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2.1.3 용어의 정의"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2.2 기능 및 종류2.2.1 기 능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물이다. 과속방지턱은 속도의 제어라는 기본 기능 외에 통과 교통량 감소, 보행자 공간 확보 및 도로 경관 개선, 노상 주차 억제와 같은 부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2.2.2 종 류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圓弧) 또는 포물선인 과속방지턱이다.나. 사다리꼴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사다리꼴인 과속방지턱이다.다. 가상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에게 도로면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시각 현상을 유도하여 주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면표시,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시설이다.과속방지턱은 일정 구간 내의 설치 위치와 개수에 따라서 단일형과 연속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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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임의동행 거부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 동행은 강제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 등의 강제수사는 영장의 의하여 하거나 긴급 체포 등의 극히 예외적인 엄격한 요건하에 가능한 것으로 임의 동행은 얼마든지 거부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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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의 하자 지자체나 국가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도 포함되고, 여기에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하므로, 경찰서장 등은 도로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되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에나 신호기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그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그것이 경찰서장 등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것인 이상 그 설치·관리 비용의 부담자가 누구이냐와 관계없이 당연히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닌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로를 소유·관리하면서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그 도로의 교통신호기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도로 관리상의 과실 등에 대하여 지자체 등 관리 사무의 귀속주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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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안 나갈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서 바로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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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사기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경우로 볼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기망에 따른 핸드폰 가입 , 할부 구매 계약의 취소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원금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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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과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 바, 위의 찾아가겠다, 알리겠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위험의 해악의 고지가 필요해 보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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