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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꽃무지40
겸손한꽃무지4021.07.12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다른건가요?

인터넷에서 결혼상담해주는 것을 봤는데 어떨땐 혼인취소소송을 한다고 하고 어떨땐 혼인무효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전 같은 말인줄 알았었는데 이 말이 법률적으로 다른말인가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는데 전 비슷한 말같은데 뭔가 다른거 같아서 그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취소와 무효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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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선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유가 다를 뿐더러 혼인의 취소는 소급하지 않는 점에서 무효와는 전혀 다릅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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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혼인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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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의 무효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은 합의하에 결혼했다가 갈라서는 것인데 비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혼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혼인 무효는 혼인 관계가 사라지는 효력이 처음 혼인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는 효력이 있는 반면, 혼인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장래적 효력만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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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무효사유와 혼인취소사유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을 말하며, 혼인취소는 취소 이후부터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무효사유로는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사유로는

    ① 제807조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혼인,

    ② 제808조 -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혼인,

    ③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이외의 인척 및 양부모계의 친족이었던 자와의 혼인

    ④ 제810조 - ​중혼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⑤ 혼인 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⑥ 사기 또는 강박으로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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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의 무효는 혼인을 무효화하여 처음부터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혼인의 취소는 몇가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혼인이 취소가 되는데 소급효가 없어서

    혼인취소시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기존에 혼인을 했던 것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쉽게 말해서 이혼과 효과면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혼인의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데 혼인신고가 된 경우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혼인 경우 등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수 있으며,

    혼인의 취소는 사기,강박 등 몇가지 사유를 법률에 정해두고 있어서

    해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 혼인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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