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안 나갈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올해 8월에 만기 입니다.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계신 옆으로 갈려고 5월달에 나간다고 말씀 드렸고 집이 좀 노후화 되서 수리나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 했는데 완강하해서 요새 전세가 부족하니 나갈거라고만 생각 했습니다. 집 보러오신 분들이 대충 20팀은 되고 코로나에 저희가 아기가 있어서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에요. 이제 어느덧 7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마냥 기다리는것도 짜증나고 아버님 쪽으로 어린이집도 알아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기를 차에 태워 왔다갔다 하는 상황 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 이쪽 부동산(입주할때 계약한 부동산 , 부동산도 한 군대만 내놓았는데 제가 집주인이랑 이야기 해서 3군데에 연락 한 상황 입니다 )에 이야기 했더니 여기 나가는게 먼저다 아직 집 절대 구하지 마라 차일피일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님 쪽 집 구하는 부동산은 지금이라도 내용증명 보내자 이런 상황 입니다. 제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게 가장 나은지 궁금 합니다. 아기 한테도 미안하고 이럴 경우 현명한 방법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이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전까지 나가지 않기도하고, 임대인도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준다는 이유로 반환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임차인은 대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다음집으로 이사갈 수 있기에 이 부분 불가피한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을 하고 다른곳에서 돈을 마련하고 소송을해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지, 아니면 기다릴지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서 바로 전세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8월 만기시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대인에게도 8월 만기시에 곧바로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테니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내용으로 통지하시고,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 진행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