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 학교에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대학생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자는 주택 등의 장소 제한이 있으나 대학생의 경우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의 의무 등이 없이 장소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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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자식까지? 부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임료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인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님 등이 계약의 당사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적절한 가압류 인지,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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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망인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는 ⅰ) 살아 있는 ⅱ) 개인에 관한 ⅲ) 정보로서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ⅵ)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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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사전부분허가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원자력법 제11조 제3항 소정의 부지사전승인제도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그 계획중인 건설부지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로 적법한지 여부 및 굴착공사 등 일정한 범위의 공사(이하 '사전공사'라 한다)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설허가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 제도로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건설에는 장기간의 준비·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건설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부지의 부적법성을 이유로 불허가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크고 또한 원자로 및 관계 시설 건설의 이와 같은 특성상 미리 사전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 건설허가 전에 미리 그 부지의 적법성 및 사전공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 주고 유효·적절한 건설공사를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그 자체로서 건설부지를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기는 하지만, 건설허가 전에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건설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하여 행하는 사전적 부분 건설허가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면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으로써 그 건설허가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잃게 되고, 따라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위법성은 나중에 내려진 건설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를 다투면 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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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는 행정 조직 내부에 규율하는 규칙이지만, 하지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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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자료제출시 효력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불법촬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불법촬영 행위를 다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촬영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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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설치는 행정청의 수리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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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구두 전달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위 행정지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하여 할 수 있되,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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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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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주장하며 집을 비워줄수 없다고 완강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1차례 연장을 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정만에 의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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