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속행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속적 행위 혹은 기속적 자유재량의 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에 별도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