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대법원1990. 10. 10. 선고 89누4673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998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56883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무효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