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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9

행정지도 구두 전달 가능성 여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청이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 있어서 구두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문서로써 알려주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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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 행정지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하여 할 수 있되,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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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지도는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서로 해야하며,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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