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지도는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서로 해야하며,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