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구두 전달 가능성 여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도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청이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 있어서 구두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문서로써 알려주는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 행정지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하여 할 수 있되,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행정지도는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서로 해야하며,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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