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50프로 반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 이외의 타 법원을 포함한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배우자 재산 중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 시 파산관재인 측에서 무작정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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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가면은 예금주와 계좌가 동일한지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개인 금융 정보에 대해서 타인의 정보라면 위의 사실을 확인받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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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수사관한테 조사받고 나서 전화했늗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송치가 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수사관이 위와 같이 의견을 밝힌 경우라면 어느정도 희망을 가져도 될 부분은 있겠습니다.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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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보시되 합의는 치료비 상당의 범위에서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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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구두 합의 이후 추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적절한 안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 지고 금액을 전달 받은 이상 상당한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 협의 등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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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인가요? 알바 사이트에 이력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당이 상당히 높은 점, 음원에 대한 순위 조작 등으로 업무방해죄 등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고 핸드폰 등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한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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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어떤 일을 대부분 처리하고 회사의 어떤 부분을 맡아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무사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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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자 차량운행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행자라 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하고 운전자라 함은 '다른사람(=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운행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다른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자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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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로 인한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표시 광고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2. 기만적인 표시·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4. 비방적인 표시·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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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빨간불로 바뀔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일단 일시정지를 하여 완전히 멈춘 이후에 보행신호에서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 즉 길을 완전히 건넌 이후에 우회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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