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날씬한홍관조220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약식명칭:금투세)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주식 등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으로 부가한다는 뜻인가요?
현재도 양도소득세로 일정 금액이 넘으면 위 비율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으로,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22%양도세를 신고합니다. 금투세는 국내 소액주주도 연 5천만원 초과 이익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