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식 주문 시 의견을 묻지 않거나 같이 먹자는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고 다른 유형의 부당한 대우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음, 영상, 증인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