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비하 발언은 고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 위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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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법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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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을든 잡히면 얼마나 벌을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범으로 경우에 따라 그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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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미리 찾아서 쓰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만 쓸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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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사전에 예약을 한 뒤에 예약금 등의 반환 불가나 미리 고지 등을 한 경우에 예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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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관련한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 정산시에 월세에 따른 세액 공제 내역 등을 가지고 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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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욕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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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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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뒷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경우라면 채권을 회수 할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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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결혼이 취소되면 장래를 향해서 결혼이 해소되기 때문에 결혼 취소 전에 한 법률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24조, 제825조 및 제806조).결혼을 생각할때 중요할 수 있는 결혼 경력 여부를 상대방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기망행위가 되어 결혼 취소 사유는 됩니다. 금전적 손해를 끼칠 고의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도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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