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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미리 찾아서 쓰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만 쓸수 있는걸까요?

퇴직연금을 미리 찾아서 쓰기 위한 조건은 어떤 조건에서만 쓸수 있는걸까요?

자기가 퇴직연금을 쓰고 싶다고 해서찾아서 쓸수 있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쓸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 조건은 어떤 조건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s://finsupport.naver.com/contentsGuide/1114/LABOR/regYmdt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