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비하 발언은 고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면전에서 육성으로 한 지역 비하 발언은 고소 사유가 되나요?
상대방과 해당 발언 이후에 수차례 연락을 하며 통화 녹음이 되어있고, 녹음 중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발언자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 라고 시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둘이 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역 비하 발언을 한다고 해도 딱히 어떤 범죄가 될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지역비하 발언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배우자의 면전에서 했다고 해서 범죄가 될 부분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역 비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해당 발언 역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발언을 본인에게 1대 일 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 위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