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불법유턴차량 신고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우선 하여야 하는 점에서 우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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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여러건을 청구했는데 모두 비슷한건이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청구취지와 원인이 동일한 사안의 경우 이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중복한 소제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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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모르고 공증서에싸인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연대보증이나 채무 보증을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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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으로 공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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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이 배우자에게 모두있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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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미상의 화재시 책임소재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소유주라고 하여 원인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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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을 강제 추행하는 남성을 제압한 오빠가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충분히 정황적인 상황은 참작이 되겠으나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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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당첨 되었는데 기존 상품 말고 다른것으로 바꿔준다고 연락왔는데 맘에 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료로 응모한 경품이고 해당 경품이 다른 경우라고 하여 원래 경품이나 경품 상당의 금전적 이익의 반환 등을 청구할 실익 자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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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거래 계약시 중도해지 불가 조항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당사자간에 충분히 위와 같이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경우라면 위의 내용만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가능성은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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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일주일뒤 환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계약의 취소로 환불을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계약 취소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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