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선고시에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합니다.
보통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의 비율 정도로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데
원고가 전부승소할 경우 보통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하는 소송비용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들어간
변호사보수도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 지출된 변호사 보수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제한이 됩니다.
소가는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740만원 정도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