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5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 하다는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법률 /
형사
24.08.15
5.0
1명 평가
0
0
연예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라온 동영상을 유튜브 숏츠로 업로드시 제3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위반의 경우는 친고죄로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 등이 고소를 할 수 있지 제3자가 고발할 수 없고, 위의 경우 수익 창출도 하지 않은 숏츠 폼인 점, 타인의 영상을 변환한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0
0
15년전 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 재판이 확정되어 1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면 현재 이를 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15
0
0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아이디만 노출된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특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5
0
0
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어떤 범죄자가 잘좀 봐달라고 돈을 줬는데 , 이 돈을 받고 고소 고발 폭로를 하게 되서 그사람이 잡혀가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청탁의 대가로 전달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내지 범죄 수익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수수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과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5
0
0
카톡 내용 유포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일단 단체 대화 방 등에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될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5
0
0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거부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낼때 무조건 본인이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계약자가 당사자로서 송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발송행위 자체만을 질문자가 대리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 자체를 계약자인 여자친구분 명의로 작성하고 이를 질문자가 대리하여 발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0
0
먼허취득 운전 가능한 고3이 학교 차 운전해 등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여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학칙 내부 규정으로 안전상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행위에 제한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0
0
안녕하세요,시티헌터입니다.법조계라고하나요? 압수수색하는 주체는 모든 것을 다 탈탈 털어간다고 하는데요, 박스에 담아간뒤 박스로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 수색으로 압수된 물건의 경우 추후 일정한 수사를 거친 후에 환부를 하게 됩니다.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종국재판 때까지 압수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관하다가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법 제332조) 피압수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며(법 제333조 제1항) 대가보관 등으로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2항).박스채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문서 등의 경우 그 형태대로 보관하여 반환 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0
0
코인 사기꾼이 투자를 계속 권유하는 것도 사기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사기의 피해, 기망에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