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당사자명에 이름+주민등록번호 기입해야 하나요?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채무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데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초본을 떼야할거 같은데 제가 저번에 민사소송할 때 채무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초본을 못뗄번 했거든요. 당사자명에 이름만 기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민사소송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명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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