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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당사자명에 이름+주민등록번호 기입해야 하나요?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채무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근데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어서 초본을 떼야할거 같은데 제가 저번에 민사소송할 때 채무자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초본을 못뗄번 했거든요. 당사자명에 이름만 기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도 같이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를 몰라 보정명령을 받으려는 상황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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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민사소송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성명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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