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자가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상속, 증여세 모두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체납 -> 독촉 -> 재산 압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세금과 죽음은 피할수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세금은 꼭 내셔야합니다.
받은사람의 세금을 준사람이 대신 내줄 경우 이것또한 증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