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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 견적및계약서에 물품현황과 이사비용 260만원 보관비용 월45만원 명시되이있음 추가비용 요구에 대처방법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사 당일 바로 이의 제기 하지 않고 일단 지급을 한 경우이고 실제 초과한 분량이 맞다면 위 범위에서 다시 반환 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위 금액에 대해서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을 한다고 하여도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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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변호사선임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 500만원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가 피고인 경우라면 상대방의 청구 금액의 범위가 입증이 되지 않고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 항변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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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관리실에서 주차비를 안내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필요비는 위와 같은 경우는 아니며, 위와 같은 경우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관리 내부 규칙에 따른 것인 바 등록된 주차 차량 이외의 경우라면 주차비의 정산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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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물건대금을 지불하라고 소송냈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하며 본인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소 보정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받아 주소 보정을 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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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견적 받기위하여 A업체에 견적 상담 요청에 A사 직원이 상호가 유사한 유명한 B업체 견적서에 견적해준경우 문제되는점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위의 이야기에 따르면 실제 견적과 다르게 추가 견적이 있었고, 추가 비용의 청구와 애초에 견적을 받은 회사와 다른 회사로 부터 견적을 받은 것인 바, 차이가 있는 금액 부분 등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입증하여 추가 비용의 지급 의무가 없음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와 실익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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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과 지분률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진을 목적 범위 이외에 사용한다고 하여 처벌 까지는 어렵고 민사상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회사라고 하여도 별개의 회사인 만큼 최초 목적에 반하여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사용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 사용하여 인격권 침해로 손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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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등기부 등본의 경우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가 되어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든지 지번을 치고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개인 주민번호 등의 유포 ,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 법적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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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무료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구조 공단의 소송 구조를 참조 바랍니다.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무료 법률구조대상자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유료 법률구조대상자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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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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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올릴수 있는 비용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역시 제한이 있으며, 관련하여 기타 비용 관리비의 경우도 편법적 증액의 경우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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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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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왜 기간이 엄청나게 긴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년간 이루어 지는 재판의 경우 주로 민사소송에서 다수의 당사자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경우에 이슈가 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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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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