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각하 사유와 조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
고소 각하 사유와 조서의 연관성 질문입니다.
1.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불송치(각하)할때 고소인이 과거 피고소인이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조서)를 가지고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는 위법행위인지,형사실무상으로 통용되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
2.저 방식으로 각하처분을 하는 방식이 후에 문제발생의 우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고죄인 경우 위 1번 질의 하신 피고소인인 경우로 역고소를 하고 그 고의 등을 고려할 경우 고소인 진술을 참고할 수는 있고 참고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무리한 판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사실관계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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