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반환소송에 승소했을경우 강제경매
다가구후순위세입자라 본건물에 경매로는 돈을 받지 못하는상황입니다
소송에 승소했을경우 판결이 나옴과동시에 집주인 다른 부동산에도 강제경매할수있나요?
아직 돈을 못돌려받아 이사는 가지 못했는데 이사가야지만 집주인 다른재산에 압류를 할수있는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집행을 위해 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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