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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시 드는 비용 또한 피고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이 역시 사실상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릴 정도로 별도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익은 적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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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아파트 외벽을 도색할경우 책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벽의 경우는 공동주택,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전용 하는 세대 부분이라고 하여도 단독으로 색을 변경할 수는 없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원상회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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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동의서를 받았는데 철회하고 싶다는데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철회거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의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인격권의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관련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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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개인회생중인직장인입니다.온라인통신판매사업자낼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는 하나 관련하여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회생 변경 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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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티켓 환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티켓의 직접 매매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았으나 제대로 되지 않은 티켓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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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탈 때 자전거 헬멧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탈 때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명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인명보호장구) ①법 제50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1.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2. 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3.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4.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5.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6.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7.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8.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위 기준에 어긋난 헬멧(공사장 안전모, 야구 헬멧 등)을 착용하고 이륜차나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 안전모’,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용 헬멧은 ‘운동용 안전모’로 분류되어 위의 기준에 차이가 있다면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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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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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사고 후 입원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일이 휴일이라 입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기한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본인 보험사측과 협의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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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성적발언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도 어느 정도 동조하여 대화를 한 점이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나 기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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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히 보증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사망 등)가 아니라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는 어느정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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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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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과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이 요청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세자금 대출 시에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으로서,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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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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