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직장으로 발송하여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시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 주거지로 내용증명 발송할 경우 수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단순한 우편 통지의 방법일 뿐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송지가 어디든 도달 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