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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시 직장인의 경우 평일에 주거지로 내용증명 발송할 경우 수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직장으로 내용증명을 발송 하여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단순한 우편 통지의 방법일 뿐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송지가 어디든 도달 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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