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또 개정안이 발의 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개정안은 채택 법률이 아니므로 개정안으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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