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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을 개정안으로 발의를 했다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또 개정안이 발의 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개정안은 채택 법률이 아니므로 개정안으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 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말그대로 안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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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정안 자체만으로는 법률로 통과 된 것이 아니라, 폐기된 개정안인 경우 이에 기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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