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석선물 김영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뉴스에서 추석선물의 금액격차를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수백만원 대의 선물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에 걸릴텐데,
백화점에서 파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되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이라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선물 공여 행위가 문제가 되지만, 일반적인 사인간, 사업체간 주고 받는 것은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