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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중고거래 하자 보상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하자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반드시 질문자 측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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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쪽에 불법다단계가성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불법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민원참여->신고서식]에서 '부당한 방문·전화권유·다단계·계속거래 신고서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민원참여->불공정거래신고]에서 작성하신 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함께 가지고 신고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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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업체의 AS나 품질 보증 규정에 따라 반품 등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조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이 없어 소송 등으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품질 보증 규정을 가지고 업체와 직접 대응하여 최대한 따져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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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확정판결이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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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에 계약의 해지의 통지 이후 3개월 이 지난 후에 그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라면 이미 임대인도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하여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툼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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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지불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 까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차임의 2개월 연체로 즉시 해지를 할 수는 있으나 보증금에서 2개월 연체만을 공제하고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목적물을 반환 하여는 경우 2개월 연체 공제 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전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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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악류 ( 항정신성약품등 ) 택배로 처방 한것에 대한 처벌의 판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은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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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군입대시에도 사업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의 경우 입대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 또는 다른 공동 대표로 하거나 법인으로 설립하여 다른 대표자에게 사업을 위탁 경영 하거나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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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라서 커튼설치를 못했다는 고시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이 커튼 설치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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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다른 상품이 와서 환불 신청하였는데 거부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내 쇼핑몰이라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 등을 거칠 수 있겠으나 해외 사이트로 직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반품 등을 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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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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