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촉법소년한테 사기당했어요
십만원 상품권을 당근마켓에서 살려고 돈을 팔만원 입금했는데, 사용한 상품권을 보내주고 계정을 탈퇴했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으로 고소장 우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 상태예요. 증거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화를 했으며, 몇시에 어느 계좌번호로 얼마의 돈을 입금했는지, 대화 내용, 당근 마켓 프로필(탈퇴한 계정이지만) 등 다 증거로 제출했어요. 물론 당근마켓에도 신고를 했고요. 그러고나서 지인들한테 제가 입금한 계좌의 주인 이름을 말하며 아냐고 물었는데, 알고보니 나이가 11년생으로 촉법소년이네요. 저도 아직 고등학생이라 팔만원이 큰 돈이기 때문에 꼭 합의해서 돌려받고 싶어요ㅠ 근데 사기 친 촉법소년이 원래 양아치로 유명하더라고요… 평소에 사고를 많이 쳐서 경찰서도 자주 가고, 경찰 분들도 다 아는 아이구요… 그 촉법소년은 이런 일에 익숙할텐데 또 이렇게 사기 치는거 보면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돌려준 적이 없었나봐요… 이정도면 자기가 촉법소년인거 알고 일부러 사기치고 돈을 안 돌려주려는 거 같은데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위의 피해본 금액을 받아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이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해서 매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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