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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노인 보호 구역이 있는데, 속도 위반시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로당, 양로원, 도시공원, 노인복지센타 등 노인 통행이 많은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주정차금지 등의 제재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스쿨존과 같이 과속, 신호, 주·정차 위반 등의 법규위반 시(8시~20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일반도로에 비해 2배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승용차 기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이 부과되며, 속도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은 20km/h 이하 6만 원 및 15점 / 20-40km/h 과태료 9만 원 및 30점 / 40-60km 12만 원 및 60점 / 60km/h 초과 시 15만 원 및 12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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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요? 오토바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이륜차 (오토바이)로 분류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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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을 새로 작성하시어 이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관련 세액 공제 등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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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은 상가 및 공장인 주택에서 2층 공장이 공용 복도에 짐을 쌓아두고 센서등도 안켜지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을 어느 한 세입자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철거, 수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방 시설, 소방 행위에 지장을 줄 물건 적재의 경우 소방법 위반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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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거스름돈으로 위조 지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지폐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잔돈 채권에 대해서 지급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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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간에 바뀌고 장기수선 충당금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보수, 수리, 교체 등을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아파트의 건물 및 시설물을 유지하는데 필수 비용으로써 관리주체에서 소유자로부터 징수,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에 매매 계약시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도 시점 이전까지는 양도인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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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후 피고소인 외다른 사람에게 보여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에 있어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공개함으로써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별개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이를 공개하시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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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측은 불송치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제1항, 별지 제125호 서식).
법률 /
형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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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번째 걸렸을때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형의 확정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형량을 미리 가늠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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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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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검찰송치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회생이나 기타 절차로 면책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익 여부도 충분히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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