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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출난수달260

특출난수달260

이유없는 택배를 계속 보내면 불법인가요?

선불택배로 반복적으로 계속 보낼예정인데 이게 불법이라는데,

무슨 법에 의거해서 불법인지 궁금하네요

내용물은 아이스크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물품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스토킹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